유류분
부모님 돌아가신 뒤 6년, 유류분 청구 아직 가능할까요? 시효와 승소 사례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난 뒤, 세 딸은 아버지 명의였던 재산 대부분이 이미 생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고, 딸들은 말 그대로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 첫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는데,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유류분이란, 그리고 청구 기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입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사건은 사망 후 6년이 지났으니 10년은 넘지 않았고, 관건은 '딸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였습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상대방은 딸들이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딸들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1년의 기간 안에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살아 계실 때 준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큰아들이 수십 년 전에 받은 토지든, 사망 직전에 받은 예금이든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증여를 어떻게 찾아내는가입니다.
거래내역 추적과 가압류
저희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부동산 등기와 세무 자료를 확인해 큰아들에게 이전된 재산을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동시에 큰아들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판 도중에 재산이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변론과 조정 끝에 세 딸은 합계 3억 2,000만 원, 1인당 약 1억 600만 원을 유류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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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소외됐다고 느끼신다면
시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둘째,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는지. 이 두 기간 안에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은 증여 시점의 가액 평가, 기여분, 특별수익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넷이 있고 한 명이 전부 받았다면, 나머지 자녀 각자는 전체 재산의 8분의 1(4분의 1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재산을 이미 써 버렸다면요?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처분되어 없다면 가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