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채무

대법원까지 간 상속채무, 책임 범위 제한

결과항소심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책임 제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5다2165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대표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오래된 빚이 뒤늦게 소송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받아 둔 판결을 근거로, 그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제3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식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채권이 갑자기 살아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도 형제 세 사람이 함께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남긴 채무를 근거로 전부금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가장 먼저 상속의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두었는지, 그 심판이 확정되었는지, 경정결정은 없었는지를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이 지는 책임의 범위 자체가 여기서 갈립니다.

2. 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시 다투려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3. 채권의 발생 경위와 승계 과정,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까지 항목별로 검토해 다투었습니다. 오래된 채권일수록 계산 과정에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판결을 변경하여,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총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 12. 11.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가 대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 돌아가신 가족의 오래된 채무로 소송을 당한 경우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청구를 받은 경우
- 판결 주문에 책임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 불안한 경우
- 전부금·양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낯선 채권자가 청구해 온 경우
상속채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갚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갚느냐"입니다. 그 경계를 판결문에 새겨 두어야 나중에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심판문과 가족관계서류를 챙겨 오십시오.

※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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