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단독 취득 조정)

상속재산 공유 대신 단독 취득 — 형제들의 기여분 3분의 2 주장을 넘은 조정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을 나누면 끝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나눠 가지면, 분쟁은 끝나지 않고 모양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때도, 관리할 때도 다시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형제들이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며 기여분까지 주장하고, 상속재산을 누가 쓰고 누가 가져갔는지를 두고 고소 이야기까지 오가면 분쟁은 몇 갈래로 번집니다. 이 글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공유 대신 단독 취득,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재산을 그대로 쪼개어 나누는 현물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 그리고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들과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종류와 성질, 상속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가운데 상속재산 단독 취득과 정산은 재산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누가 재산을 갖고, 정산금을 얼마로 하며, 어떻게 지급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여분 주장도 이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주장된 비율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 반심판을 넘어, 끝나는 조정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한 분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상속인들은 각각 기여분 3분의 1, 3분의 2를 주장하며 기여분 반심판을 냈습니다. 상속재산의 사용과 처분을 두고 부당이득이나 횡령 문제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들이 기여로 주장한 부양과 지출을 자료와 대조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유로 남기면 관리와 처분에서 다시 분쟁이 생기므로,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셋째, 상대방 중 한 사람은 자력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을 월 100만 원씩 20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 조건을 조서에 명확히 남겼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의여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횡령 고소 같은 형사 문제까지 포함해, 서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되어, 별지 목록에 적힌 상속재산은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에게 정산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중 1,000만 원은 한 번에, 2,000만 원은 나누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들의 기여분 반심판 청구는 포기되었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민사·형사상 일체의 추가 분쟁도 서로 포기했습니다. 기여분 다툼과 분할, 그 뒤에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까지 한 장의 조서로 정리된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3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가정법원 조정조서 (개인정보 삭제)

상속 분쟁을 한 번에 끝내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조정은 서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되어야 끝납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누가 재산을 가질지.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관리할 사람이 단독으로 취득해야 이후 처분이나 관리를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둘째, 정산금을 줄 사람의 자력. 한 번에 받기 어렵다면 정산금 분할 지급으로 정하되, 회차와 금액, 지급일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셋째, 부제소 조항의 범위. 상속재산분할만 끝내고 부당이득이나 고소 문제를 남겨 두면 분쟁이 다른 절차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넷째, 조서의 효력. 가정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기여분 다툼이 얽힌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경험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기여분 3분의 2를 주장하면 그만큼 떼어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율은 주장하는 사람이 정한 숫자이고, 법원은 부양의 기간과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따져 봅니다.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 문제까지 조정에 넣을 수 있나요?

서로 고소하지 않거나 이미 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조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수사의 결론은 수사기관이 정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보고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정산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끊기면요?

남은 금액에 대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지급을 한 번이라도 미루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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