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망 후 인출 예금)
부모님 사망 후 인출된 예금, 되찾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로 5,748만 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은행에 가 보니 예금이 이미 빠져나가 있었다는 상담을 자주 받습니다. 대개 부모님 곁에서 통장을 관리하던 가족이 찾아간 경우입니다.
이때 많이 듣는 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찾아간 돈은 어쩔 수 없다"거나, "고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후 예금 인출은 상속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된 예금,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예금은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됩니다. 그 뒤에 상속인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돈을 찾아 썼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몫까지 가져간 것이 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떤 절차로 돌려받느냐입니다. 예금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출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분쟁은 두 갈래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재산이 처분되어 그 대신 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생긴 경우,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망 후 무단으로 인출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구성하면, 한 번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지위 확정부터 계좌 추적까지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예금이었는데,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이 예금 4,300만 원가량을 인출해 갔고, 또 다른 4,0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들은 그 돈은 이미 자기 것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절차상의 난관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은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앞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해 의뢰인의 상속인 지위부터 확정했습니다. 상속인 자격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할 심판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사망 전후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망 이후 인출된 금액과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셋째, 사망 후 인출된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몫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사망 후 인출된 예금 4,300여만 원과 흐름이 확인되지 않던 4,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합계 약 1억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약 2,874만 원, 합계 5,748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주위적으로 청구한 금액을 넘는 결과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돈이 분할 대상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4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심판 (개인정보 삭제)
사망 후 예금 인출을 알게 되셨다면
돈의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확인하실 것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첫째, 인출 시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사망 후 인출은 이 글에서 본 부당이득의 문제가 되고, 사망 전 인출은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 같은 다른 법리로 따지게 됩니다.
둘째, 돌아가신 분 명의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절차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셋째, 상속인 범위가 정리되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 자녀나 외국 국적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절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예금 말고 다른 채권은 없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상속재산이며, 빠뜨리면 분할에서 누락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예금, 보증금 같은 금융재산이 쟁점이 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출한 가족이 장례비로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례비에 쓰였는지는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주장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자녀라면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서류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같은 절차로 가족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래야 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외국 국적의 상속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위임 서류를 갖추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