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 6명이 낸 유류분 소송, 증여받은 땅은 전부 지키고 현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전부 포기, 합계 6억 4,000만 원 현금으로 종결
아버지 곁에서 농장을 지킨 아들, 형제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강원도에서 부모와 함께 농지와 목장을 일구어 온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땅 대부분을 의뢰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자매 여섯 명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각 필지에 대해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을 이전하라는 것, 그리고 이미 처분된 재산 등에 대해 1인당 약 1억 8,000만~1억 9,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전체 가액은 5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형제들은 소송과 함께 그 땅에 처분금지가처분까지 걸어 두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금액보다도, 한 덩어리로 운영해 온 농장의 필지마다 형제들 지분이 들어와 공유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유가 되면 팔 수도, 담보를 잡을 수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게 됩니다.
쟁점 1. 유류분은 얼마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 산정하고, 여기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뺀 '부족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저희는 형제들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을 하나씩 찾아 부족액을 줄이고, 의뢰인이 농장 운영에 기여해 재산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2. 땅으로 돌려주느냐, 돈으로 돌려주느냐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당사자 합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농장의 일체성, 지분 이전 시 발생할 관리 분쟁, 형제들 입장에서도 현금이 실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금전 지급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안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는 전부 포기, 합계 6억 4,000만 원 현금으로 종결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형제 다섯 명에게 각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합계 6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형제 중 한 명은 유류분 청구를 포기한다. 형제들은 부동산 지분 이전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지급은 두 단계로, 확정 후 7일 안에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형제들은 가처분을 취하하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뒤 한 달 안에 나머지를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형제들이 청구한 현금 부분만 합쳐도 9억 원이 넘고 여기에 부동산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지분 이전 없이 6억 4,000만 원으로 정리된 것은 의뢰인이 농장을 온전히 지키는 결과였습니다. 가처분 취하와 지급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어, 돈을 냈는데 가처분이 남아 있는 위험도 막았습니다.
판결문·결정문·통지서 일부 ·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에서는 옆으로 넘겨 2장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당했을 때 기억할 것
첫째,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들이 생전에 받은 재산, 채무, 기여 사정을 따지면 부족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무엇으로 돌려줄지'는 협상의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지키고 싶다면 가액 반환으로 유도할 수 있고, 반대로 현금이 없다면 일부 지분 이전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처분이 걸려 있다면 그 해제를 지급 조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종전의 원물반환에서 금전 지급으로 청구권의 내용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가 이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2026. 3. 17. 이전에 사망한 사건은 이 글의 사례처럼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와 방어 사건을 항소심까지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 이제는 돈으로 돌려줍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종전 조문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라고 명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원천적으로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조정이나 화해로 부동산 지분을 넘기기로 정하는 것, 금전 채무를 부동산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 여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기준일입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기준은 소송을 언제 냈는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사망이면 가액 지급, 그 전에 사망했다면 이 글의 사례처럼 종전 법리가 적용되어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어야 가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민법 제1008조에 단서도 신설되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꼭 지분으로 떼어 줘야 하나요?
원칙은 원물 반환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조정·화해에서는 금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들도 생전에 아버지 돈을 받았는데 반영되나요?
됩니다.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는 그 사람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지났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는 의뢰인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는 초안을 메일로 보내 드리고 의견을 여쭙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서면을 쓰기 전에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사건을 좌우하는 사실은 대개 의뢰인이 알고 있고, 묻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소개된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이동규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